'OTT·플랫폼' 구독료 관리 쉬워진다…정부, 통합 조회·해지 개선 추진
정부, 오는 9월 구독 서비스 '안심 제공 시스템' 출시
흩어진 결제 정보 연계해 구독 리스트 한 번에 관리
"인당 5.5개 구독, 월평균 4만원 지출하고도 잘 몰라"
구독 해지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근절 방안 강화
시정명령·과태료 엄중 제재…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시스]박은비 임하은 기자 = "구독료를 합치니 월세 수준이더라고요."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다가 잊어버린 게 태반인데, 결제내역에는 업체 이름이 영문이거나 결제 대행사로 표시돼 있어 일일이 대조하기 힘들어요."앞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도서·클라우드 등 구독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고 관리도 손쉬워진다.
1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의 신규 서비스 '안심 제공 시스템'이 오는 9월 출시된다.
1인당 5.5개 구독, 월평균 4만원 지출…"구독 내역 한 눈에"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가입·결제 경로가 달라 구독 내역 관리가 어렵고, 반복결제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카드사별, 플랫폼별로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연계해 구독 리스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추진한다.
여기에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구독 서비스가 포함이다. 금융보안원은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지막 점검 단계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예전 방식은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져와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융보안원 내 별도의 보안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크패턴 확인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중 제재…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지난 2024년 2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 1월 정부 실태조사 결과 해지 절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등), 과태료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과태료 상한은 다음달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 시행령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가이드라인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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