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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1심 공소기각' 항소 기각에 즉시항고

등록 2026.07.08 17:22:42수정 2026.07.08 18:20:24

이완규 前 법제처장, 1심서 공소기각

불복해 항소…법원 기각하자 즉시항고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기각

특검 측 모두 항소…2심서 다툴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즉시항고했다. 사진은 이 전 처장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7.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즉시항고했다. 사진은 이 전 처장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다시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특검에 고발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을 들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실체 판단을 받아보고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해 이 전 처장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르면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 같은 항소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전 처장 측은 즉시항고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달 28일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양측이 2심에서도 다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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