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특검 20명 증원하면 2.5개월간 3.9억 들어"
등록 2026.07.08 18:05:29수정 2026.07.08 19:00:24
예산정책처, 파견공무원 증원 비용 추계
법사위 전문위원 "인력 확대 신중 검토"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늘릴 경우 2.5개월간 3억9000만원이 더 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2026.07.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4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늘릴 경우 2.5개월간 3억9000만원이 더 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늘릴 경우 2.5개월간 3억9000만원이 더 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종합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할 경우 2026년 5~7월(약 2.5개월) 추가 재정소요는 총 3억9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비용추계에 포함된 항목은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2억4300만원, 시설비 6600만원,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8100만원이다.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 재정소요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추계 과정에서 수사기간 동안 파견공무원이 최대 증원 폭인 20명만큼 증가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증원 인력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향후 실제 증원 규모나 시점이 달라질 경우 추가 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강 의원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회신하며 특검의 기존 수사 기한인 7월까지 남은 2.5개월 동안 인력 증원이 될 경우를 전제로 비용을 추산했다.
다만 특검팀이 최근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인원도 20명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함께 이뤄지면 소요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도 수사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 인계 제도란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남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한정된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실제 파견 시 증원 인력이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수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 추가 파견을 받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전문위원은 특검팀이 요청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 가운데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이다.
그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법조경력과 신분보장 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3대 특검이 종합특검 요청 시 수사기록을 제공하거나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특칙 신설과 관련해서도 기존 특검의 독립성과의 관계, 기록 제공을 강제할 수단, 검찰총장 인계 의무 면제에 따른 기록관리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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