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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근로복지공단, 정보공유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6.07.09 17:21:10

예금보험공사는 9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성식 사장, 오른쪽 박종길 이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예금보험공사는 9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성식 사장, 오른쪽 박종길 이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9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의 적립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예금을 일반예금과 별도로 근로자별 1억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정보를 예보에 적시에 제공해야 퇴직연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사시 예금보험금 지급 등 법령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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