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활용 새 역사 열렸다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옥천=뉴시스】 = 대청댐 규제 현황도.(사진=뉴시스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 간 입지규제로 고통 받던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에 관광 등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져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이 가능해졌다.
1965년 첫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생긴지 53년, 1981년 대청댐 건설 후 37년 만이다.
환경부는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환경부장관 명의의 반대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발송해 ‘부처 미협의 법안으로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이법이 환경부 소관이 된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사위원이 환경부 이견을 이유로 국토부·환경부가 더 협의해 추후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추후 협의는 사실상 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물관리 소관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전 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다.
덕분에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특별대책구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때 환경부장관협의를 의무화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박 의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법이 일방적 개발 우려를 없애고 보존과 친환경활용의 상생균형점을 달성했다는 점, 현재의 가두리 입지규제가 편법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를 주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추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 의견 추가 경청 후 오늘 매듭짓자"고 거들어 통과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한 순간 박 의원은 청주지역구 오제세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연락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여당의원들을 전화로 설득하도록 한 것도 본회의 통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극적인 법사위 통과를 거쳐 마침내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 288명 중 재석 231인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마침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친환경 활용 계획수립부터 환경단체·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해 친환경보존과 활용의 철저한 균형점이 찾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1년간 정부 시행령 작업 후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댐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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