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P2P 원천징수세율 25→14%로 인하
기획재정부, 2019년도 세법 개정안...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된다. 현재 157개인 신성장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등의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 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도 세액 공제한다.
올해 7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분에 한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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