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 추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
주류 광고, 사각형 안에 선명한 색 사용해야
경고 그림, 법 제정 이래 30년만에 처음 도입
![[세종=뉴시스]변경된 주류광고 과음 경고 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방법 준수 예시. (위부터)경고 문구로만 구성된 사진과 경고 문구·경고 그림이 함께 있는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9/NISI20260509_0002130992_web.jpg?rnd=20260509014425)
[세종=뉴시스]변경된 주류광고 과음 경고 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방법 준수 예시. (위부터)경고 문구로만 구성된 사진과 경고 문구·경고 그림이 함께 있는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이 11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되는 것이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했다.
이는 술병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포함됐지만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추가돼야 한다. 술병과 마찬가지로 경고 문구만 쓸 수도 있고,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함께 넣는 조합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주류 광고의 특성상 별도의 글자 크기, 표시 위치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표기 및 색상의 경우 준수해야 한다. 이전의 주류 광고에서 경고 문구는 하얀색 글씨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각형의 선 안에 내부 배경색과 보색(반대색) 관계에 있거나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의 색상 규정을 표시한 이유는 경고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미의 전달력을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컬러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흑백의 경우 경고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기존의 주류광고 예시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9/NISI20260509_0002130993_web.jpg?rnd=20260509014522)
[세종=뉴시스]기존의 주류광고 예시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변경된 기준의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넣은 주류 광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9일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술병은 기존에 제작된 제품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경우 고시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 5월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9/NISI20260509_0002130995_web.jpg?rnd=20260509020003)
[세종=뉴시스]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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