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26.05.07 11:37: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2026.05.07.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