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법률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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