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용 문신 시술 사건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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