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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학군교 '불편한 동거'

등록 2011.08.24 15:45:31수정 2016.12.27 2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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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24일 오후 충북 괴산군청 앞에서 중원대학교 전체교수회 소속 교수 20명은 집회를 갖고 중원대 내 골프장과 인접한 학생중앙군사학교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했다. 사진은 중원대 캠퍼스와 학군교 골프연습장(점선 원안). (사진=중원대학교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24일 오후 충북 괴산군청 앞에서 중원대학교 전체교수회 소속 교수 20명은 집회를 갖고 중원대 내 골프장과 인접한 학생중앙군사학교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했다. 사진은 중원대 캠퍼스와 학군교 골프연습장(점선 원안). (사진=중원대학교 제공)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중원대 전체교수회 소속 교수 20명은 24일 오후 괴산군청 앞에서 대학 캠퍼스 인접 학생중앙군사학교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군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당시 괴산군의 구성체이며 주민인 중원대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은 점에 분노를 느끼고 인접한 주민의 동의와 뜻에 반하는 건축허가를 용인한 괴산군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괴산군의 학군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는 합법적성보단 합목적성에서 타당성이 없다"라며 괴산군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군은 골프연습장은 학군교 부대·체육시설로 건축상 문제가 없어 허가했고 군 입장에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중원대 A(55) 교수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내 골프연습장 철탑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골프연습장 철탑 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처분했다. (뉴시스 8월12일 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중원대 A교수)는 '중원대 부지와 인접해 건축되는 골프연습장과 철탑이 교육환경, 조망권 침해와 함께 소음 발생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괴산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학군교 시설의 건축허가와 변경허가를 했을뿐 골프연습장이나 철탑에 대해 독립된 건축허가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학군교는 중원대 골프장과 인접한 2400여㎡ 부지에 철탑 높이 54m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있다.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24일 충북 괴산군청 앞에서 중원대학교 전체교수회 소속 교수 20명이 대학 인근 학생중앙군사학교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ksw64@newsis.com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24일 충북 괴산군청 앞에서 중원대학교 전체교수회 소속 교수 20명이 대학 인근 학생중앙군사학교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중원대와 학군교가 골프연습장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양측의 경계선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원대가 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학군교 부지 일부를 침해했고 원상복구한 뒤 학군교에선 경계선에 인접해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고 있다.

 중원대는 캠퍼스 내에 2009년 6월1일 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한 데 이어 올 6월1일 18홀로 증홀했고 스포츠과학부 골프과학전공 학생들의 필드경기 감각을 키우는 실습장은 물론 교직원과 외부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원대는 괴산읍 동부리 산15-1 일대에 캠퍼스를 짓고 2009년 3월 개교했고, 학군교는 중원대와 인접한 대덕리 380 일대에 조성 중으로 11월1일 개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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