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
경찰청은 3일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업무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해당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4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적성검사 인원이 연평균 160여만명을 감안할 때 약 64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의 제공·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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