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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

등록 2011.11.03 12:36:47수정 2016.12.27 2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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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중 시력과 청력 검사를 개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다.

 경찰청은 3일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업무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해당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4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적성검사 인원이 연평균 160여만명을 감안할 때 약 64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의 제공·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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