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나꼼수 등 앱삭제 조치, 정치중립성 훼손"
인권위는 이날 "스마트폰 앱 사용과 관련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방부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2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A군단장은 이른 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치 여부를 점검해 군간부 2명이 '나꼼수' 앱을 자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B부대장도 군 통수권자 비방 및 이른 바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 8종을 선정해 다운받지 말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했고, C여단장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간부들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같은 앱 제한 조치에 대해 "접근 금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앱들을 보면, 참모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외면해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고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살펴보아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 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돼 있는 바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군위는 이밖에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작성은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삭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한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앱삭제 조치나 공문유출자의 색출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앞서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앱삭제 공문서 유출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 복구와 통화내역서 제출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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