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산도시공사 인사 책임 임원 영장 기각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4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입사원 6명을 채용하면서 자격이 안되는 응시자 일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이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도시공사 인사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신입사원과 인사부서 전·현직 관계자, 면접관 등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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