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진회, FTA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추진
이 사업은 기업이 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진회 박영탁 부회장은 "기계분야 전문 관세법인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인증 받은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회가 수행하는 각종 전시회와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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