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1억원 배상 판결…그러나 "이미 합의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조성모의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한 공연기획사 S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연기획사 측은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본사와 작은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5월 원만히 합의했다"고 알렸다.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1억 원 배상금은 받지 않는다.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소극장 콘서트를 준비하며 조성모와 의기투합하고 있는 상태"라며 "새로운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