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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에 '커터칼 택배'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6.06.17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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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서울=뉴시스]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성 택배를 보낸 전직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윤소하 의원실이 공개한 보내진 택배 모습.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성 택배를 보낸 전직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윤소하 의원실이 공개한 보내진 택배 모습.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성 택배를 보낸 전직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달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기로 윤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보낸 소포에는 붉은 글씨로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편지가 담겼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포함됐다.

당시 그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유씨는 과거 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커터칼이 담긴 택배를 보낸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인 현직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단순히 한 국민이 아닌 전체를 해치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유씨가 추적을 피하려 버스와 택시 등을 두 차례 갈아타고 공범의 도움을 받은 점, 재판에 넘겨진 후 범행을 잡아뗀 점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하며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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