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경찰대 출신 3명 중 1명, 의무복무기간 안 채우고 퇴직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 3명 중 1명은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대 출신 연차별 퇴직 현황'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경찰관 628명 중 216명(34.4%)이 의무복무 기간(6년)을 채우지 않았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1년차 퇴직은 7명, 2년차 14명에서 3년차(50명)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 4년차 39명, 5년차 63명, 6년차 43명이다.
경찰대생은 졸업 후 만 2년 간의 기동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이에 병역문제가 해결된 3년차 때부터 퇴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경찰대생 1명 졸업에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등 약 1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의 조기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하려면 국가지원금을 반납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반납하는 돈은 받은 지원금의 절반인 49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 비용은 졸업 후 2년 간 소대장 근무만으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은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5년 차에 한 차례 조기 전역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원받은 돈을 반납하고 먼저 퇴직하는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들여 공부시키고 일자리까지 줬더니 금세 '딴 길'로 간 것"이라며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반납금액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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