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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공론화 없는 소년법 폐지 절대 안돼"

등록 2017.09.07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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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7.08.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7.08.03. [email protected]

  "포퓰리즘식 논의만 계속돼···모든 부분서 전면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7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공론화 없이 화가 난다 해서 바로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철저히 있어야지, 간단하게 폐지라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류 최고위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년법이 몇 번씩 언급됐지만, 항상 포퓰리즘 식이었다"며 "소년법 같은 경우 형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관심이 한 번 끌어 올랐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 9조에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특별법 하나만 고치면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며 "형법상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어 "법정형이 정해진 것보다 양형을 통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살인이라든지 잔혹 범죄에 대해 응당한 양형을 주고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이부터 시작해서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 등에 대한 개념 정리, 보호관찰 문제,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의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청소년인데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외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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