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완화는 언제쯤?'…"하반기 종합대책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부담 1/3으로 축소
2022년까지 10만병상 확보…하반기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된데 이어 7월이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간병비만 남겨놓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 5800개 병상)과 종합병원(298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2·3인실 입원료를 7월부터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만 지불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3대 비급여란 15~5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했던 '선택진료제도'와 '상급병실', '간병비' 등이다. 이중 선택진료제도는 제도 자체가 올해부터 아예 사라져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간병비만 남게 됐다.
간병비 부담은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알려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해소한다.
현재 환자들은 입원료 본인부담 외에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평균 8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한달이면 20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이 병실에 머무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사적 간병비나 가족 간병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간호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입원료 자체는 종전보다 2배가량 늘지만 입원료만 내면 간병인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달 현재 전국 2만7800개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을 2022년까지 3.6배 수준인 10만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관건은 환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54%)인 3.5명에서 2022년 4.7명(72%)까지 늘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대책의 기본적인 취지는 간호·간병 인력 수급 차원"이라며 "현재 간병인력 4명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를 6명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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