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엘리엇의 현대차 지주사 전환 요구는 부당...공정거래법 위반"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 포럼'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해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제안했다.
또 ▲현대차와 모비스의 초과보유 현금을 줄여 수익성 개선 ▲기아차가 보유한 모비스·현대글로비스 주식에 대한 적정가치 검토 및 자산화 ▲자사주 소각 ▲순이익의 40~50%까지 배당률 상향 조정 ▲해외 기업운영 경험이 있는 3명의 독립적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을 현대차에 요구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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