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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오르면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인상 가능

등록 2018.05.04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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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저임금 5% 오르면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인상 가능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하도급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기조합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변동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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