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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험대 오른 통신업계…LGU+ 첫 적용에 업계 긴장

등록 2026.06.15 16:17:34수정 2026.06.15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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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LGU+ '노란봉투법' 첫 판정 나오자 추이 예의주시

통신·케이블업계 초긴장…네트워크·고객센터 자회사 노조 도미노 요구 예고

노노갈등 불씨 남아…임금 체계 등 이해관계 충돌 여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6.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통신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구축해온 자회사 운영 체계와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뒤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낸 시정 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한 게 핵심이다. 원청이 하청·자회사 노동자 임금과 업무 방식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부에는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유플러스 홈서비스 소속 870명과 협력업체 소속 366명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인터넷과 IPTV 셋톱박스 설치·수리 등 현장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노조는 업무 지시 체계와 작업 기준 등을 LG유플러스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노위에 이를 시정해달라며 사건을 접수했다.

지노위 판정은  LG유플러스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가 이들에 대한 근무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하청·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업무 지휘·감독이 어느 정도인지, 인력 운영·평가·예산 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전반을 살핀 결과다.

신사, 고객 서비스 등 자회사 운영 다양…교섭 요구 잇따를 듯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 업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관리, 고객 서비스,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로 개별 노사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원청이 경영 개입 정도에 따라 직접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사례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LG헬로비전 콜센터지부도 지난달 26일 교섭을 요구한 뒤 사측의 공고가 없어 이달 중 노동위 시정 신청을 예고했다.

다만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노동위와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자 임금, 인사, 업무 방식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회사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치게 된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인건비와 외주 구조,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 지노위 판정에서 끝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료방송업계 "시장 침체, 수익성 악화에 경영난…엎친데 덮친격"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경우 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면 대응 여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노사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갈등만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노노 갈등' 불씨도 남아있다. 원청 정규직 노조와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나 복지 수준, 고용 안정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어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있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관련 교육을 들어보면 원청노조와 창구 단일화는 못한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교섭을 한 번 진행해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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