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여자친구 무참 살해' 40대…2심서도 징역 25년
스토킹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 찾아가 20여차례 흉기 휘둘러 살해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이 정도의 형은 불가피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다가 결별 통보를 듣자 A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스토킹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유서를 남기고 미리 구입한 흉기 등을 소지한 채 A씨를 찾아갔다. 이후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꺼내들어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김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1심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하자 집착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주거지를 찾아가 수십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라며 "김씨는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들고 찾아간 자체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