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도 트라우마 치료'…권익위·신경정신의학회 협약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2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까지 확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에서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신고자들은 관련 법상 구조금(개인이 지출한 뒤 국가가 비용을 보존해주는 제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와 학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패·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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