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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진욱·이성윤 고발…"관용차 제공은 뇌물죄"

등록 2021.04.1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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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국수본에 고발장

"김진욱·이성윤, 피의자 겸 수사권자"

뇌물공여·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직권남용 주장도…"이성윤 기소막으려"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13.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을 제공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먼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다. 상호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면, 김 처장은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수본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태워주는 이익을 제공해 국가는 고액 연봉자인 처장과 차장, 비서관, 수사관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연료를 추가로 사용해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휴일 사무실 운용비도 추가로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라며 "김 처장은 국가 예산을 횡령해 자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이 지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첩된 사건과 차별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조사한 다음,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은 김 처장 고발 사건 기소권자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자의 위력으로 김 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 실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곧장 국수본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이 이뤄진 상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이 같은 취지로 김 처장을 고발해 모두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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