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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비 90% 지원

등록 2025.01.14 0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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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규모, 2월28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월2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에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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