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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대면 조사 받았다

등록 2025.01.22 05:00:00수정 2025.01.22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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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후 21시간30분 조사

구속 후 옥중에서도 방문조사 응해

이명박, 15시간 조사…옥중조사는 불응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대면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 수사를 받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자신의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복귀 시간에 맞춰 2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과 동선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안과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복귀한 이후에도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여전히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며칠 남지 않은 구속 기한 내 뜻을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에 응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탄핵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21시간30분 조사 시간 동안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종료된 뒤 6시간 이상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수감 이후 검찰의 '옥중조사'에도 응했다. 당시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 등이 방문해 진행된 5차례 조사에 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에 출석했고,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며,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다만 그는 구속 후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옥중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이어갔지만, '정치 보복 수사'로 입장을 굳힌 이 전 대통령의 입을 열지는 못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 사례에 비춰볼 때 공수처는 구속 기한 내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 시도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눠쓰기로 협의했는데,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오는 28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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