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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정비사업지 주민 이주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20% 감면

등록 2025.03.04 1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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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2025.03.04.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2025.03.04.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 주민이 이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지난달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지역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다. 취지에 공감한 지회는 구의 요청을 수락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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