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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판단 뒤집어

등록 2025.04.28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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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원위서 결정…이후 반년 간 결정문 작성

"학생에 대한 부모, 교사의 지도는 인권 실현에 기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등교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의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이뤄졌으며 인권위는 이후 반년 간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판단능력과 인식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도는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며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권침해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학교는 2022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개정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했기에 이를 인권침해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유네스코와 영국, 프랑스 등 다수 선진 국가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원위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다.

인권위원 10명 중 2명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 결정 변경에 반대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약 10년 만에 기존 입장을 공식 변경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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