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사저' 압수수색 종료…김건희 참고인 적시(종합)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수행비서 등 포함
김 여사 '참고인' 적시…휴대전화, PC 등 압색대상
파면 후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관련 수사 확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3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20791611_web.jpg?rnd=2025043011144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오전 9시께 시작한 아크로비스타와 사저 상가에 임차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 2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께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는 전씨로 적시됐고, 김 여사는 아직 미입건 상태인 만큼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수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촌 등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며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구역에 해당하지만 기존 한남동 대통령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적·직무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씨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을 접촉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가 통일교 측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회의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