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상쾌환'·롯데칠성 '깨수깡' 식약처 실증 통과… '여명808' 자료보완해야
식약처 "39개사 80품목 숙취해소 효과 있어"
hy "'깨곰'은 당시 제품 개발 단계라 대상 아냐"
식약처 가이드라인 반영해 숙취해소 능력 입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되어 있다. 2024.04.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21/NISI20240421_0020313087_web.jpg?rnd=202404211028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되어 있다. 2024.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삼양사 '상쾌환' 등 식품·음료 업체들의 숙취해소 음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으로부터 실제 효과가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hy의 숙취해소제 신제품 '깨곰'이 식약처가 발표한 타당성 확인 목록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숙취해소 관련 표현 제품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음료 '깨수깡'과 삼양사 '상쾌환'·'상쾌환 스틱' 등 유명 제품이 식약처 실증을 모두 통과했다.
다만 숙취해소제로 유명한 '여명808'의 경우 식약처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hy가 지난달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곰'은 이번 실증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hy가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곰' 광고.(사진=hy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01857740_web.jpg?rnd=20250602085840)
[서울=뉴시스] hy가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곰' 광고.(사진=hy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hy는 깨곰은 식약처가 실증자료를 요청했던 지난 3월 제품 개발 단계에 있어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해 인체적용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숙취해소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hy에 따르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에서 술을 마신 뒤 깨곰의 주요 성분인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을 섭취한 경우 30분 만에 숙취해소 기능성이 발현됐다.
시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 섭취자 대비 15.1% 줄어들었으며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역시 21.4% 감소했다.
hy 관계자는 "식약처가 실증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깨곰은 제품 개발 중인 탓에 자료 제출 명단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다만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해 인체적용실험을 진행했고, 숙취해소 능력을 입증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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