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62억 부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676_web.jpg?rnd=2025092513365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 4억2000만원, 대표이사 2명에게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처분했다.
담당임원에게는 3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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