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네번째 불출석…다음달 5일 기일 재지정
韓, 또 폐문부재로 증인 소환장 송달안돼
특검 "수사기한 연장…다음달 중순까지"
![[서울=뉴시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한동훈 전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072_web.jpg?rnd=20251020132619)
[서울=뉴시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한동훈 전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신문은 다음달 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9월 23일, 10월 2일, 10월 23일 세 차례 기일에 이어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차회 신문기일 지정을 요청한다"며 "최근 특검 수사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는데, 다음달 중순까지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한 안에 이 사건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 여부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의사를 밝혀달라"며 "특검 측에서도 최대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차회 기일을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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