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민원 피하려고 토지 환매해준 공무원, 2심도 집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계속된 민원을 피하고자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민원인 B씨에게 토지를 환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환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로 인해 시청에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해당 토지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10년이 지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계속된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A씨의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 주거나 환매금액을 감액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해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거듭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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