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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하세요"…양주시, 포상금제도 운영

등록 2026.01.05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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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된다.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서는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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