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기일
1심 '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손 들어줘
2심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7/NISI20240617_0020381286_web.jpg?rnd=202406171140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2/NISI20241122_0020604564_web.jpg?rnd=202411221420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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