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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 BJ에게 후원금 보낸 시청자 161명 송치

등록 2026.01.13 11:55:38수정 2026.01.13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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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 BJ에게 후원금 보낸 시청자 161명 송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J들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33)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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