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어디까지'…특고직 많은 유통업계도 발등에 불[열리는 노란봉투법⑤]
택배·물류 특수고용직 비중 높은 온라인 유통 '긴장'
인력 구조 복잡한 면세점도 제도 변화 영향 예의주시
백화점·대형마트 업태 특성상 직접 영향 제한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6/NISI20230706_0019947731_web.jpg?rnd=202307061337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오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택배·물류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온라인 유통 분야 등 노사 분쟁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에 대한 일부 우려가 나온다. 원·하청 교섭 범위가 사실상 전 의제로 확대된 데다 하청 노조가 전략적으로 과도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배·물류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온라인 유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배송기사들이 분쟁 발생 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청이 배송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사 개개인의 업무에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본사 책임만 커질 수 있어 택배 의존이 높은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택배물류센터. 2024.08.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3/NISI20240813_0020485521_web.jpg?rnd=2024081309083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택배물류센터. 2024.08.13. [email protected]
면세업계도 제도 변화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세점은 판매직의 경우 입점 브랜드와 도급업체 인력이 함께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로 해석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직영 사원 외에도 입점 브랜드와 도급업체 인력이 복잡하게 얽힌 특수한 구조라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직영 매장과 직영 인력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외주 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노사 대응 과정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형마트는 업태 특성상 대규모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산업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영향의 범위와 수준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단계인 만큼 실제 영향의 범위와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점검과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4/NISI20250824_0020944567_web.jpg?rnd=202508241031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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