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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찾아준다

등록 2026.03.11 12:00:00수정 2026.03.11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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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일부터 영세납세자 소득세 환급금 안내

소득세 환급금, 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찾아준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 환급금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연 2회(3월·9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올해는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면서 총 111만명에게 1409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수단도 확대해 모바일 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 등)에서도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안내한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1일 이후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을 통한 환급 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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