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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2심서 "남자친구 아냐" 공모 부인

등록 2026.03.11 12:04:25수정 2026.03.11 1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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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각각 여성 징역 4년, 남친 징역 2년

검찰, 항소 기각 요청…선고 내달 8일 오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34)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이가 남자친구가 아니라며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1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29)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모(41)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등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7000만원 공갈 미수 부분은 무죄를 다툰다"며 "용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갈했다. 용씨와 양씨는 애인 사이가 아니다"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양씨 측은 "공모 관계 인정하려면 용씨의 공갈이 양씨의 이익 위한 것인지 우선 파악돼야 한다"며 "용씨는 양씨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신의 돈 약 8000만원이 들었으니 이를 보전해줄 것을 피해자에 요청했는데, 이는 양씨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씨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길 이 자릴 빌어 진심 사죄 드린다"면서도 "용씨와 공범이라는 것은 억울하다. 절대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를) 나가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위협 가해질까,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살까봐 많이 두렵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용씨 측은 "용씨는 양씨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각서 작성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받으면 양씨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씨 측은 "양씨의 부인에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용씨가 초기부터 줄곧 자백하며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전 10시 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지난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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