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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중국에 10년 잠적 사업주, 공항서 검거 후 구속

등록 2026.03.16 16:54:38수정 2026.03.16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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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임금체불하고 잠적…인천공항 경유하다 잡혀

노동부 "고의·상습 체불은 중대 범죄…강제수사 적극 활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21명의 노동자의 임금 5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중국으로 달아나 10년간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4일 퇴직 노동자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1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구속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의 노동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 있다가,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수배가 확인돼 체포됐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이라며 "임금절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 아래, 고의·상습적 체불에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

전대환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라며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액 체불, 수사 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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