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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현우진 재판, 내달 24일 시작

등록 2026.03.17 19:24:39수정 2026.03.17 1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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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제공받고 4억여원 지급한 혐의

현우진 측 "적법절차 따라 보수 지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져있다. 현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2026.03.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져있다. 현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씨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현씨 등 4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쟁점은 이른바 '문항 거래'를 정당한 지식 서비스 구매로 볼 것인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금품 수수로 볼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배타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거래라고 보고 있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일반적인 원고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액(문항당 10~5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은 부정한 청탁과 결합된 금품 수수라는 지적이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로 지정됐다.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의 부탁을 받은 교사 가운데 한 명이 EBS와 계약을 맺고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정식 발간 전에 외부로 유출했고, 이로 인해 EBS 교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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