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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차례' 허위신고 60대에 칼 뺀 경찰…11년 만에 민사소송

등록 2026.04.08 19:50:09수정 2026.04.08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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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 108차례 반복

서울청, 758만8218원 손해배상 청구 준비 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00차례 넘는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2026.04.0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00차례 넘는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00차례 넘는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서울경찰청은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A씨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테러 예고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를 이유로 서울경찰이 직접 민사 소송에 나서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A씨는 지난해 "가스를 켜놨다", "폭발시키겠다" 등 허위 신고를 포함해 총 108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신고에는 최고 수준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경찰관 다수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출동에 투입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민사 책임을 묻는 한편, 출동 경찰관 개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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