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성폭행' 고소…무죄까지 4년, 직장·결혼 다 잃었다
![[서울=뉴시스] 해당 사연의 당사자 A씨. (사진=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2026.04.13.](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512_web.jpg?rnd=20260413143811)
[서울=뉴시스] 해당 사연의 당사자 A씨. (사진=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2026.04.13.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한 남성이 4년에 걸친 긴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해당 남성은 직장을 잃고 결혼까지 미루는 등 일상이 처참히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9일 SBS '뉴스헌터스'는 2016년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 B씨와 맺은 성관계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약 2년간 교제했다. 2018년 결별 당시 B씨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단절됐다.
하지만 결별 4년 만인 2022년, B씨가 갑작스럽게 연락해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당시 임신이 두려워 억지로 사귀게 됐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봐 고소를 미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대학 졸업 후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두려움을 느꼈다지만 평소 대화 내용에서는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6년 전 결별한 전 여친의 고소로 시작된 4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2026.04.13.](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504_web.jpg?rnd=20260413143602)
[서울=뉴시스] 6년 전 결별한 전 여친의 고소로 시작된 4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2026.04.13.
4년 만에 혐의를 벗은 A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되는 등 그의 일상은 무너졌다. 유망한 IT 기업에 재직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퇴사했으며, 당시 계획했던 결혼마저 미루게 되는 등 삶의 큰 변화를 겪었다.
가족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방송에서 A씨의 동생은 "오빠는 모르는데 엄마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나(A씨의 동생)도 하던 사업을 두고 오빠를 도왔는데 여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판결 이후에도 개인 방송을 통해 "A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며 A씨 가족에 대한 험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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