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소득세법 등 국무회의 의결
김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심의 의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경우도 중과 배제 적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21253400_web.jpg?rnd=202604211037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5월 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한 거래 차질을 보완해 매물 잠김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소액해외송금 한도(건당 5000달러)가 폐지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가산금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된다. 송금 편의는 높이고 제재는 보다 정교하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원 등재순위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본인확인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00마리 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유예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해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출량 감소 기업의 할당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보호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ETF의 파생상품 운용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인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포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25명씩 늘리기로 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선거구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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