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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항소심서 혐의 부인

등록 2026.05.07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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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檢 "항소 기각해달라"…유씨 측 "사실 오인"

"전동휠체어 위험한 물건 아냐…신체 일부"

[서울=뉴시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규탄 및 전동휠체어 '위험한 물건' 판결 반박 항소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07. spic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규탄 및 전동휠체어 '위험한 물건' 판결 반박 항소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 기각 의견을 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지하철 탑승 저지는 직무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피고인은 단지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을 뿐이고, 위험한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탑승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과거 전장연 집회와 농성 전력을 근거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아닌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경찰 대여섯 명이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장대로 조작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유형력 행사"라고 말했다.

유씨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휠체어가 없다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가족이나 친구도 만날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장애인은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몸이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월 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면 승강장에서 열린 지하철 선전전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관 김모씨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탑승 제지는 극도의 혼잡이나 위험 상황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에게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 하더라도 무게와 가속력에 따라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전장연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의 신체와 존재 자체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범죄가 아니라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씨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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