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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선거조사특위' 설치…최고위 '후보 추천 무효' 권한 등 정청래에 위임도

등록 2026.05.10 17:18:08수정 2026.05.10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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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까지 최고위 일부 권한 당대표에 위임

후보 추천 무효·부적격 후보 예외 인정 권한 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당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이 확인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지방선거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자를 조사하고, 비상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선거 기여도 평가 및 공로자 포상 등도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당 대표에 위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는 각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는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및 인준 권한, 전략선거구 지정 권한, 부적격기준 후보 예외 인정 권한, 후보자 추천 무효 및 재추천에 관한 권한, 중앙당 및 시도당 재심위원회 재심사 요청에 대한 의결 권한, 중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비상징계 의결 권한,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복당 의결 권한 등이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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