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부터 '1.8억 미만 저가주택' 주택연금 월수령액 늘어난다

등록 2026.05.11 10:00:19수정 2026.05.11 10: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택연금 제도 개선 시행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입원·요양시 실거주 의무 면제

내달부터 '1.8억 미만 저가주택' 주택연금 월수령액 늘어난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다음달부터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에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이 확대된다. 입원·요양 중이면 가입시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우선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에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억8000만원 미만 우대형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을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우대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20.5%로 우대 폭이 확대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돼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55세 이상 자녀는 가입시 개별 인출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활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