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2년 더 연장

등록 2026.05.13 06:00:00수정 2026.05.13 06:1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10월 말서 2028년 12월 말까지 늘리기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